정치시사

국민 80%가 찬성한 설탕세..‘제2의 담배세 되나?'

달콤한 유혹이 이제는 무거운 세금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른바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탕에도 담배와 같은 방식의 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비만과 당뇨 등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정책적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에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설탕세에 찬성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사용을 억제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가 구매하는 담배 가격에는 상당량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금연 교육과 각종 건강 관리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설탕 역시 담배처럼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설탕 섭취로 발생하는 만성질환 치료 비용을 기업과 소비자에게 일부 분담시키겠다는 논리다.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우호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최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과자, 빵, 떡 등 가공식품 전반에 과세하는 방안에도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이 나타났다. 이는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건강의 위험성을 대중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설탕세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은 사례가 많다.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은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 관련 제품들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나 급감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거대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 성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역시 2014년 설탕세 도입 이후 탄산음료 구매량이 첫해에만 7% 이상 감소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가격 정책이 소비 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라며 설탕세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상황은 더욱 절실하다. 2025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설탕 소비량은 140g으로, 권장량인 50g의 2.8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 원으로 추산될 만큼 심각하다. 과거 2021년에도 설탕세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던진 만큼 논의의 무게감이 다르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탕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뿌리치기 힘든 설탕의 유혹을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둬들인 돈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설탕세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이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물가만 잡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설계 없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특정 품목에 한정하거나, 공급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는 세밀한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탕세 도입 논의는 단순히 단맛을 금지하자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건강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제안으로 다시 불붙은 이 논쟁이 단순한 증세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정한 국민 건강 증진의 초석이 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