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졸피뎀 직구하다 딱 걸린 약사..일부 국내 유통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졸피뎀 1,260정을 영국과 인도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수면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이다.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고도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졸피뎀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졸피뎀이 포함된 국제우편을 적발한 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 경남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밀반입 외에도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에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2만 2,330정을 불법으로 수입한 후 약국 간 교품 방식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 간 교품이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끼리 필요한 의약품을 교환하는 행위로, 긴급한 조제나 폐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악용해 대량의 타이레놀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병(병당 290정)씩 13회에 걸쳐 반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판단됐다.
간이통관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에서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 목적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생략하고 간소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다. 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데, A씨는 이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대량의 의약품을 반입한 것이다.
세관은 A씨가 이용한 마약류 판매 해외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적인 의약품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마약류 밀반입의 위험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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